[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제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제도, 채무조정제도 등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대상여신은 7223억원(1만1736건)으로 총 여신(29조4367억원)의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2월말 기준 연체액(5조9236억원)과 연체율(20.2%)을 감안할 경우 추가 지원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타업권과 타기관 채무조정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되 채무조정 남발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에 따른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감리업무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지난 2월부터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감리부서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KT ENS 관련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매출채권 담보의 실제 거래여부 확인 강화, SPC 관련 대출의 SPC 정보 수집 강화, 대출차주 용도외 사용 확인 강화, 자산유동화대출 리스크관리규정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1금융권과 같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면 해당사유에 대해 고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관련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약 2개월간 집중적으로 T/F를 운영해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업계 전체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