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일일이 감시·감독하기에 한계가 발생하자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부문으로 구분해 29개의 감시지표로 구성된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각 시점별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다양한 감시지표로 조기에 감지하고,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감독자원을 집중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으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개별 상품을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보험회사가 판매한 상품은 6259개(생명보험사 2432개, 손해보험사 3827개)에 이른다.
상품이 방대하다보니 허위·과장 또는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보험금 지급거절·지연지급 등 보험상품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위험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상시감시시스템을 마련,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불완전판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상품별 손익 ▲상품별 사업비 집행 ▲상품별 유지율 등 ▲보험금지급 만족도 등 6개로 구분해 29개의 감시지표를 구성했다.
감시지표 분석결과를 토대로 회사, 상품, 판매채널 등 그룹별 평균 대비 30%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징후가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취약원인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고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정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소명이 부족하고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재발 우려가 높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사와 연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보험회사도 해당 지표을 활용해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스스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