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발주방식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8일 조달청은 이날자로 건축서비스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설계공모를 확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과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계용역발주 업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 때 설계비 5억원 이상은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하는 설계공모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억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 심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해 수행한다.
또 해당 업체와 기술자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측은 "설계공모 확대 등 건축설계용역 발주 방식 변화가 최근 침체된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발주 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 모니터링과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 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