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공소권없음' 수사종결..대균씨 '횡령' 구속기소

유대균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서 73억 횡령 혐의
오갑렬 전 대사가 도피 총책..불구속 기소

입력 : 2014-08-12 오후 2:26:4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사망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에 대해 12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7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오갑렬(60) 전 체코대사도 검·경의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하는 등 유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차장)은 이날 오후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한 유 회장은 횡령 및 배임 1291억원, 159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등 범죄혐의액이 1450억원에 달했다.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 발부됐으나 도주 중이던 유 회장이 지난달 21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등 명목으로 73억원대의 돈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를 받고있다.
 
특히 대균씨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35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균씨와 함께 기소된 박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경기 용인 오피스텔에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은 포함해 유 회장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조력자 13명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유 회장의 여동생이자 오 전 대사의 부인 경희(56)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달 자수한 유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핵심조력자 '김엄마' 김명숙(59)씨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징보전을 통해 유 회장 일가의 실명 및 차명 재산 1244억원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남 혁기씨 등 해외 도피자의 조속한 국내 송환과 유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 추가 확보와 동결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상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검에서 세월호 선주회사 사주 비리사건과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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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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