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선원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주부가 어부인 남편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일을 돕다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박모(46·여)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9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규정을 둔 보험을 계약하고 사고를 입었으나, 박씨를 선원이 아닌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해 배를 탄 '배우자'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새우잡이를 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배에 탔다가 사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모집인이 원고에게 면책조항을 상세히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는 마을은 바다 근처에 있어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을 계약하면서 면책약관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는 삼성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거주지가 항구에 인접해있다는 사정만으로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편을 돕기 위해 선박에 탑승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화재와 보험 4건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가정주부'로 알렸다. 해당 보험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배에서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이 있었다.
이후 박씨는 2012년 6월 남편의 배를 함께 타고 바다에 나가 어업을 하다가 사고를 입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