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차단앱' 탑재 의무화..금융사기 피해 줄인다

입력 : 2014-08-15 오후 3:33:24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진화하는 신·변종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이 기본 탑재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희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스미싱과 파밍·피싱 사이트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 장치를 마련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스미싱으로 인한 월 평균 피해 건수가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전자금융사기의 공격유형이 계속해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차단 시스템상 대응범위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앞으로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유도하고, 이통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앱마켓을 악성앱 포함 여부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즉 스마트폰 자체의 보안기술을 강화하는 것.
 
더불어 기존 스미싱 차단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문자 수집채널을 확대해 보다 빠르게 스미싱 문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미싱과 함께 파밍 및 피싱사이트의 차단 대상도 확대해, 주요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 우선 실시되던 차단서비스를 보다 많은 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적 대책이 보완됨에 따라 기술형 범죄가 줄어드는 대신 아날로그적 방식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해 이체신청 후 자금이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차를 둠으로써 이용자에게 거래 철회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사전지정 계좌 외에는 100만원 이내의 소액이체만 가능한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고, 해킹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에서도 지급정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피해금의 회수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8~9월 중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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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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