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입력 : 2009-03-27 오전 9:41:00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27일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해 불성실 신고가 발견되면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 윤리복무관과의 문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직계 존비속 중 재산고지 거부 비율은 얼마나 되나.
   
▲ 전체 공개 대상자(1782명)에서 직계존비속 한 명이라도 고지 거부를 한  비율은 31%(555명)다. 공개 대상자의 전체 직계존비속 수(9748명)를 놓고 보면 10.6%(1036명)가 고지를 거부한 셈이다.

- 고지거부를 원한 직계존비속 중 허가받지 못한 사람이 있나.
   
▲ 있다. 허가를 받으려면 독립생계 유지 등 고지 거부 사유가 있어야 한다.  독립생계 유지를 증명하려면 월소득이나 농지, 금융소득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
   
- 지금까지 불성실 신고를 찾아내 조치한 사례는 얼마나 있었나.
   
▲ 지난해 정정 등의 조처를 한 실적이 356건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2337명)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 연도별 재산 감소자 비율은.
   
▲ 2007년에는 공개대상자 625명 중 10%(60명), 2008년은 1739명 중 21%(365명), 올해는 1782명 중 40%(721명)로 나타났다.
   
- 올해 처음으로 여성 고위공직자가 친정 부모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 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3일 이후부터 등록의무자가 되는 여성 고위공직자는 시부모 대신 친정 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2월3일  이전 등록의무자이므로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미 재산 등록을 한 여성  고위공직자는 현행대로 시댁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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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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