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조원 관급기관 입찰참가 제한

입력 : 2014-08-22 오전 8:30:18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GS건설(006360)은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9개월간 중단된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GS건설의 관급기관 상대 입찰참가는 내년 1월25일~10월24일까지 9개월간 제한된다.
 
거래중단 금액은 1조원에 달하며, 이는 최근 매출액의 10.5% 수준이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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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