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제'라는 새로운 정책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서민부담 경감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향후 2년간 각종 규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4-5월 유예제 적용대상 규제를 선정한 뒤 시행령,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7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개정 사항의 경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부터 `전봇대 뽑기', `대못 뽑기'로 상징되는 불합리한 규제폐지, 규제일몰제 확대 등 규제개혁 작업을 진행해왔고, 이번에는 경제활성화 효과를 신속하게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전례 없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강력한 규제개혁 수단인 규제일몰제의 경우 존속기한이 지난 뒤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빠른 규제개혁 효과를 거두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작업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필요성,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폐지 또는 완화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당수의 규제가 있다는 점도 한시적 규제유예제 도입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즉, 한시적으로 규제집행의 효력을 중단하면 꼭 필요한 규제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해집단간 다툼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병행해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헤 한시적 규제유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예를 들어 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축하고자 하나 입지 및 증축규모 제한으로 투자에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우 해당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액(시간급 4천원, 주당 44시간 적용시 월 90만4천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저임금 제한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 또한 규제유예제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도, 전기료 등의 연체로 단수.단전조치를 우려하는 서민에게 납부유예 기간을 연장하면 이 또한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제도도입의 취지를 떠나 한시적 규제유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유예대상 규제를 적절히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공장입지, 기업영업 규제 등의 경우 효과와 부작용을 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유예제를 적용한다면 수도권 등 특정지역 및 특정집단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들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경제활성화와 서민 어려움 해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겠다"며 "규제유예에 따른 예상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부작용이 적다면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