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오는 30일부터 농어민용 면세유를 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는 면세유 중 경유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농림특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가시파래(녹색식물 해초류) 건조시설 등 총 4개 기자재에도 면세유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러나 면세유가 차량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부터 출고되는 농업용 난방기에는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에는 면세유가 계속 공급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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