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한 서울시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서대문구 북아현3재개발조합 외 3명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명부공개촉구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북아현3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신청한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서대문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되고, 추진주체는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할 공익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합원들의 알권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추진주체는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이 정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할 경우 관할 구청장은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 명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를 중앙에 색인하도록 명시 돼 있다.
◇ (자료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