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부과된 덤핑방지관세가 3년 연장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8일에 회의를 열어
KCC(002380)와
한국유리(002000)공업이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업체별로 15.22%∼36.0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을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상업용 건축자재와 인테리어용, 가전제품용으로 쓰이는 플로트 판유리는 2012년 기준 시장규모가 88만톤(3600억원)이며, 국내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79.8%, 중국산은 0.9%다.
기재부는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정해 무역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날 무역위는 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수입이 증가한 열교환기와 클렌징비누, 시트마스크팩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의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는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산업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와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