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66만8000원, 1인 가구는 월 61만7000원 수준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2.3% 올리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구 구성원별 월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1만7281원 ▲2인 가구 105만1048원 ▲3인 가구 135만9688원 ▲4인 가구는 166만8329원 ▲5인 가구 197원6970원 ▲6인 가구 228만5610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었다"며 "맞춤형 급여 개편 전에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인상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맞춤형 급여체계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며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위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과 2015년 최저생계비 비교(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