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간 기업결합 건수 제자리..금액은 큰폭 증가

입력 : 2014-09-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국내기업간 결합이 대폭 확대됐다. 건수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결합시 오고 간 금액이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 심사대상 국내기업간 기업결합 건수가 229건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금액은 12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건수로는 6건(3%), 금액은 5조2000억원(72.2%) 늘어난 수치다. 이중 비계열사간 결합은 150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한다.
 
기업은 결합하려는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상대회사의 경우 2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유형별로는 전체 결합 심사건수중 56.8%가 혼합결합(130건)으로 드러났다. 수평결합(73건)과 수직결합(26건)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기업들 상당수가 사업다각화를 위해 기업결합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수평결합은 경쟁하는 사업자들끼리, 수직은 원재료나 부자재를 거래하는 업체들 간의 결합이고, 그 밖의 모든 결합이 혼합결합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하면 혼합결합은 전혀 다른 업종에 소속된 기업이나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사업다각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단별로는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이 8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건(19%) 많아졌다. 기업결합 전체의 34.9%가 주식취득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밖에 합병이 68건(29.7%), 합작회사설립 31건(13.5%), 임원겸임 27건(11.8%) 등의 순이다. 그러나 합작회사설립과 임원겸임 등을 통한 기업결합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모두 6건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양수를 통한 결합은 23건(10%)을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지난해 상반기(74건)보다 25.7%나 감소해 55건을 기록했다. 특히 계열사 간 합병이 절반(28건→14건)으로 줄었고, 합작회사설립(40→14건)도 65%나 줄었다.
 
대표적 기업결합 건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엠코 합병(2조339억1100만원) ▲농협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005940) 주식취득(9467억4000만원) ▲한진해운(117930)한진해운홀딩스(000700) 합병(5821억4500만원) ▲GS(078930)STX(011810)에너지 주식취득(5649억원) 등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도 건수와 규모면에서 모두 줄었다. 올해 상반기 총 57건 75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로는 7건, 액수로는 6조8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중 공정위의 결합심사 대상에 오른 건 가운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건은 1건으로 집계됐다. 프랑스의 세계적 안경기업 에실로아메라인베스트먼트가 대명광학을 주식취득을 통해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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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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