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청약가점세를 정비,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넓혔다. 하지만 이는 기존 시장 수요의 이탈을 불러 독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부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최후의 승자는 결국 건설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1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현행 40%로 규정된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비율을 40% 이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운영토록 했다.
또한 1호당 5~10점을 차감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현행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가점제 비율을 낮춰 유주택자의 시장 참여를 늘리고, 무주택자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도 확대했다.
하지만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기존 주택시장 수요가 신규 분양시장으로 이동, 기존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다.
특히 기존주택보유자가 신규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2~3년 후 입주시 기존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기존아파트 시장에는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완화로 기존주택시장 수요의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 일시적으로 첨가제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존주택가격 상승정책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제한, 민간 건설사의 주택에 대한 주목도를 높였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공주택의 중요 공급처인 LH는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LH 분양물량 일부를 후분양키로 했다.
민간 분양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견제할 저가의 공공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 연한 하향 조정, 재건축 기준 완화 등도 건설사에 호재다.
국토부는 9.1부동산대책에서 최장 40년에 달했던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하고, 생활을 불편을 초래할 경우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연면적 기준을 폐지했고,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를 수정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분양시장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약 기준이 완화됐고, 재건축 사업도 용이해졌다. 사업 경쟁자인 LH마저 공급을 줄인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도 없이 혜택만 챙기는 정책일 것이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