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과세특례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 ISA)가 도입된다. 계좌 운용을 통해 얻은 소득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규제개혁안에서 언급했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 방안을 거쳐 내년 중 관련 세법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저축, 투자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하는 등 상품을 정비해 한국형 ISA를 만들자는 취지다.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편입대상이다.
가입 대상은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이며,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재형저축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납입한도는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지원한도(재형저축 연 1200만원(비과세)·장기펀드 연 600만원(소득공제))를 감안해 결정한다.
계좌에서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한 뒤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편의와 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상품간 이전도 허용된다.
해외에서는 영국, 일본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영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국과 일본이 포괄적 금융상품 과세제도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운영중"이라며 "과세체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ISA 도입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12월 말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저축지원 과세특례 금융상품 현황(자료제공=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