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산재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상·하향 조정해 부과하는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이 오는 2015년부터 확대 적용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15년 1월1일부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 사업으로,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실적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15년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은 7만8000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88.2%에 달하는 6만9000여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8500여 사업장(10.9%)만 그간 '나쁜' 실적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산재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는 지표는 사업장의 '수지율'이다. 수지율은 사업장이 최근 3년 간 규모대비 산재보험을 얼마나 많이 지급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당해 사업장 보험료 총액에서 최근 3년 간의 보험지급 총액을 나눠 구한다.
사업장은 수지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인하(인상)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체 사업장의 4.4%에 불과한 소수만이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돼 '형평성' 논란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적용사업장 가운데 대부분(88.4%)이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