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와 "세월호 참사 앞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이 모 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김 위원장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늦은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최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6~7월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35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과 이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비판하며 조퇴 투쟁을 이끌었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인 집단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이씨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시국 선언 글을 올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또 다른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43명 역시 추석 이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가운데)이 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사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임애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