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만만회'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이 이례적으로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박 의원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형사합의21부(재판부 이범균 부장)가 맡도록 했다.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맡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며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해 멤버로 지목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느냐"라며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형사1부는 박지만씨와 정윤회씨가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이 발언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수 차례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답변서 등 서면조사를 통해 기소했다.
◇박지원ⓒ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