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공정위 재심사명령..중징계 못면할 듯

입력 : 2014-09-03 오후 6:05:5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제재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앞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추가적 보완작업을 거쳐 이른 시일내 재심의할 계획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처리절차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원회는 재심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심사명령은 위원회가 심사관의 법령 해석과 적용에서 착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심사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존 적용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사업활동 방해 혐의는 벗지 못할 전망이다.
 
김정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기존 적용된 법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기업메시징이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업인 점을 고려, 법 적용에 앞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재심사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재심사 결정에 LG유플러스는 '무혐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두 업체는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의 신고에 따라 심사를 벌인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그대로 재심사를 하는데다, 업계 구조상 KT와 LG유플러스가 과도하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
 
기업메시징 사업은 통신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할 경우 통신사의 망을 빌려 사업을 벌이는 중소업체들이 '하위시장'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규제 없이는 시장을 키워온 중소기업들이 '굴러 들어온' 통신 대기업들에 밀려 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것.
 
업계에 따르면 기업메시징 시장은 1천억원 규모로 성장한 2000년대 중반까지 100% 중소기업 위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들어 KT 등 통신사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면서이들의 시장점유율은 10~20%대로 떨어졌다.
 
(자료=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시장 규모가 5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는 현재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80%대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공정위에 신고한 기업메시징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도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동반위의 결정이 공정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기자에 질문에 김정기 경쟁과장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결정 여부와 심사와는 무관하다"며 "각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기때문에 코멘트를 달 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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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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