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집행부 3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판사는 3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한 교사들의 조퇴투쟁을 이끈 혐의로 지난 7월 교육부에 의해 고발됐다.
교육부 고발 접수를 받아 이들을 수사해온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같은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교조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데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경찰조사를 진행하더니, 영장까지 청구했다"며 경찰과 검찰을 맹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앞서 가진 '구속영장 청구와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