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점 개인정보 관리 더 엄격해진다

방통위, 26개사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부과 의결
강릉·삼척 MBC 합병·공익채널 선정 계획·이용자정책 고시 정비 등도 논의

입력 : 2014-09-04 오후 3:29:53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이동통신사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 제4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암호화 미비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26개사에 대해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통신사 영업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가입과 변경 등이 수시로 이뤄지는 곳으로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약 분야로 분류된다.
 
지난 3월에는 해커가 탈취해 불법 유통한 개인 정보의 상당수가 통신사 영업점에서 보관 중인 자료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3월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휴대폰 개통 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대리점 23개, 판매점 10개)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점 내 컴퓨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깋지 않고 보관한 사례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해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며 수수료 정산이나 민원해결 용도로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연이은 통신사 영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개인정보 법규에 대한 인식 없이 동종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주민번호와 개인정보 파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력만 부과했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에 대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을 펼치며 통신사 영업점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하는 SMS 본인인증제도,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서면 가입신청서 대신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전자청약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말 발표된 범정부 개인정보 정상화 대책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는 개인정보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며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릉·삼척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심사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방통위 위원들은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9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결과 총점이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허가키로 의결했다.
 
2015년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공익채널은 7인, 장애인복지채널은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 신청사업자들은 공익채널의 경우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방통위는 범정부차원의 사업자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재검토기한 연장 등 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되는 시장환경에서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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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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