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세 폭탄 맞게한 세무사, 성공보수 돌려줘야"

입력 : 2014-09-06 오후 2:09:4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3억원이라는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고 세무당국에 불성실하게 신고해 의뢰인에게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한 세무사에게 성공보수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은 6일 남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한 최모(77)씨와 두 자녀가 세무사 전모(48)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전 모씨는 성공보수 지급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원고들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았다"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 자문 보수 외에 상속인 1인당 1억원이라는 고액의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며 "최 씨 등에게 121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것은 과세관청이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원래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전 씨는 과세관청에 이에 대해 소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세무조사로 인해 원고들 명의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121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이상 전 씨가 이 사건 계약상 성공보수약정의 성공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계약서에 '상속세 세무조사기관 종료와 동시에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9년 4월 김 모씨의 사망으로 그의 아내와 아들·딸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2010년 2월 전 씨의 대리에 의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총 5억7800만원을 상속세로 자진 납부했다.
 
이후 최 씨와 자녀들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보 받은 후 세무기간조사와 동일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세무조사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최씨와 자녀들은 2011년 1월 전 씨에게 세무 자문료 2310만원, 세무조사 보수로 3억원을 지급했다.
 
한 달 뒤 성동세무서는 원고들에게 상속세가 적게 신고 됐다며 14억6700만원의 상속세를 낼 것을 통보했다. 지난 2월에는 반포세무서가 체납 상속세 121억원을 징수하겠다며 이들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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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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