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물가 연동제 도입, 비가격 정책 병행"

입력 : 2014-09-11 오후 1:17:3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또 청소년 금연교육 강화와 금연치료비 지원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한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이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이라고 판단해 현재 44%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며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내년 1월1일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2004년에 500원이 인상된 후 10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9% 상승했다.
 
이에 역대 정권마다 담뱃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배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흡연가들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동결돼 담배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라며 "2015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담뱃값 인상분에 기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을 더하는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한다. 개별소비세는 담뱃값이 높을수록 세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소득 역진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 외에 비가격정책도 병행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한다.
 
문 장관은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폐암 사진 등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을 자극하는 소매점 등의 담배광고, 담배회사의 행사 후원 등 직·간접적 담배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붙이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것은 올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 당사국 총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지난 2005년 당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면서 국제사회에 이행키로 약속한 사항이다.
 
정부는 또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을 기존 14.2%에서 18.6%로 늘리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금연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과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금연상담전화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부대 등에서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흡연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광고와 캠페인도 연중 실시한다.
 
문 복지부 장관은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이 단기적으로는 3분의1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흡연에 따른 각종 암과 심뇌혈관 질환 및 조기사망 위험이 크게 줄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을 열고 담뱃값 인상안이 포함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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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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