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임영록 회장 전면전 예고..KB 경영파행 불가피

LIG손보 인수 승인, 내부통사 추가 검사 등 줄줄이 난관

입력 : 2014-09-12 오후 8:12:39
◇사진 왼쪽부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임영록 KB금융 회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News1
 
[뉴스토마토 이종용·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내부 갈등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105560)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임 회장은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거부하며 금융당국에 맞서고 있다. 직무정지 결정 직후 그는 "납득할 수 없다"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로써 임 회장과 금융당국의 전면전은 법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장이 금융감독당국과 법정 분쟁을 예고하면서 KB의 경영 파행은 불가피해졌다. 조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 회장이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국, 임영록 '손발묶기' 강공 통할까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최수현 금감원장이 건의한 제재 안건 마저 한단계 더 상향시킨 것은 임 회장 스스로 물러나라는 당국의 강한 의지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집으며 문책경고로 한단계 상향조정해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문책경고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고, 이로써 임 회장은 제재를 통보받은 이날 오후 6시부터 KB금융 회장 자격을 잃게 됐다.
 
여기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고, 경영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KB금융에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해임권고를 제외하고 금융당국이 할 수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제재 안건과 검사결과는 동일하지만 제재절차가 거듭될 수록 높아지는 징계수위는 금융당국을 겨냥한 임 회장의 역공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임 회장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직무정지 3개월 후에 임 회장은 금융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후에 4년간은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전체회의 직후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직무정지가 끝나면 사표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법적으로 그럴 의무는 없다. 단지 직무정지일 뿐이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록, 행정소송부터 들어가나..중도 사퇴 가능성도
 
임 회장 측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임원의 경우 이의신청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금감원에 현행 규정상 이의신청을 하려면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 회장은 일단 이의 신청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위원회 출석위원이 임 회장의 직무정지를 전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만약 임 회장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당국의 징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임 회장은 잠시나마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
 
임 회장의 중도 사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들은 대부분 임기 만료 전에 퇴임했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나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라응찬 전 신한지주(055550)회장 등은 중징계를 받고 물러난 바 있다.
 
임 회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면 몸 담고 있는 KB금융 조직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KB금융은 LIG손해보험(002550)을 인수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당국에 '괘씸죄'에 걸리면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조마간 내부통제와 관련해 KB금융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법적대응을 나서겠다는 것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지만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KB 조직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며 "임직원과 조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경우에는 임 회장도 조직을 위해 중도하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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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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