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국민은행의 전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경영진 비리 의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 은행 임원들에 대해 접수된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최근 국민은행 측 대리인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3월과 6월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전산시스템을 교체할 '유닉스'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이사회 보고서에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 김재열 전무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행장과 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직무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한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