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외환은행이 노동조합 임시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직원 900여명을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앞우고 은행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898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계획이다. 징계 사유는 은행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지시 거부,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가 개최하려던 조합원총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웠다. 당시 조합원총회에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대한 직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3300여명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은행 측은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노조의 임시조합원 총회가 쟁의조정 기간 중의 쟁의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라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수차례 직원에게 공지했는데도 자리를 비운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총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참석한 조합원을 상대로 한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은행 경영진에 보낸 공개서신에서 "경영진이 진정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징계성 인사조치를 철회하고 후속 징계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경영진이 대규모 징계절차를 강행한다면 이를 조기통합 강행을 위한 노조파괴공작으로 규정한 후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