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함영주 회장 부정채용 공모 직접 증거 없어"

입력 : 2026-01-29 오전 11:20:47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공채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중 1명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바뀐 공소사실 중 하나입니다.
 
대법은 함 회장의 공모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제1심 및 원심에서 증언한 하나은행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으며,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증언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 회장 지시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실무자 진술도 그와 같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형량은 서울서부지법 합의부가 심리하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함 회장의 성차별 채용 혐의는 유죄로 확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유죄 판단(벌금 7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함 회장과 이 전 부행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모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고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각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또 항소심이 새로운 객관적 사유 없이 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명확히 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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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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