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중국 경쟁당국이 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반경쟁적 조례에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조치로 개정될 조례는 중국 하북성(河北省) 지자체에 본사를 두지 않은 타지 업체 등 외국 기업을 차별하던 규정이어서 중국 진출을 앞둔 국내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경쟁당국인 NDRC가 하북성 지방정부의 반시장적 조례에 대해 손 볼 것을 권고, 하북성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쟁법 선진국들이 취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조치가 중국에서 최초로 이뤄진 것. 경쟁주창은 지방정부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의 경쟁법 집행이다.
문제가 된 하북성 지방정부의 조례는 성 소속 여객운송업체들에게만 통행비를 50%씩 깎아주도록 한 조항이다. 하북성 내 주소를 둔 운수사업자에게는 통행비를 50%를 감면해주는 한편 다른 성에 본사를 둔 업자로부터는 100%를 다 받아 '차별'을 해온 것.
이에 차별을 느낀 한국업체 등이 주중 한국대사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민원 해결을 맡은 공정위 파견 박제현 공정거래관이 이와 관련 지난 2월부터 NDRC와 협의를 진행, 마침내 하북성에 시정권고가 내려진 것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공정위가 올초부터 NDRC와 진행한 KSP사업이 성과를 냈다"며 "KSP사업은 경제분석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주창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는데, 당시 방한한 쉬 쿤린 NDRC 국장 등은 특히 한국의 경쟁주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KSP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다. 중국 NDRC는 KSP사업 차원에서 지난 5월 공정위를 방문,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 받았다.
한편, 중국 언론들도 중국 정부가 기업이 아닌 행정기관에 독점 혐의를 적용한 것이 '반독점법' 제정이래 처음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