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신용평가시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가산점을 받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현금서비스의 경우도 신용평점 하락 기준이 되는 현금서비스 금액이 늘어나고, 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사(CB)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체크카드만을 사용해도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는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신용평가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지금은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이 신용카드 가산점의 6분의 1(16.7%) 수준에 불과하다.
◇신용등급 개선효과 (자료=금융감독원)
이에따라 연내 110만명의 신용등급이 1~2단계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장기 연체가 없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용회복상 불이익도 완화된다. 다만 대상은 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이용자에 한해서다. 전액 상환시 현금서비스 이용 전으로의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이 미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태를 감안, 신용평가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선안은 전산개발 및 전산테스트가 마무리되는대로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