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A기업은 공장 설립자금 상환 만기가 돌아왔지만 자금이 부족해 거래은행에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은 거절했고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거래은행에 A기업의 상담내용을 전달하고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기존 일시상환대출이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됐다.
#신설 후 2년이 안된 B기업은 대규모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다. 은행에서 운전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말해 금감원에 정책자금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안내⋅설명했고 B기업은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9월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한 후 올 6월말까지 총 5694건을 상담하고 은행 등에 연계해 약 2조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담내용은 신규대출,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 자금지원 관련 내용이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금융제도 및 상품 안내 등의 기타 상담은 전체의 32.4%로 집계됐다.
◇금융애로 상담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정책자금지원제도나 신용보증제도, 대출·외환·무역금융, 고금리·구속성예금 등 불건전 관행 등의 내용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년 7월부터 도입된 기술금융과 10월중 도입 예정인 관계형 금융에 대한 상담을 늘릴 것"이라며 "기술력이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