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적발돼 과징금 9억여원을 물게 됐다. 지난달 기계식 적령량계 입찰 담합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특히 한전의 IT 관련 자회사인 한전KDN까지 담합에 참여해 적발됐다는 사실이 눈에 띤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12개 전력량계 제조기업에 과징금 총 9억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별로는 ▲LS산전 2억5600만원 ▲남전사 2억1200만원 ▲피에스텍 1억7600만원 ▲엠스엠 1억1300만원 ▲위지트 8000만원▲일진전기 5400만원 ▲서창전기통신 5000만원 ▲연우라이팅 1400만원 ▲평일 800만원 ▲한전KDN 900만원 등의 순이다.
담합에 참여했지만 관련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없었던 옴니시스템과 한산AMS텍크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담합의 2개 조합을 설립해 '가림막'으로 활용했다. 한전이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적용한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제'에서는 한 조합만 참여하면 유찰이 되기때문. 담합을 통해 낙찰가는 최대한 높혀 받으면서 유찰은 막기 위해 조합을 두 개나 설립한 것이다.
이용수 카르텔조사과장은 "한전이 발주한 전력량계에는 기계식과 전자식 두 개로 구분된다"며 "지난 8월19일 발표한 기계식 전력량계 담합 적발 건에 이어 두 번째로 추후 적발될 담합 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은 '공소시효'가 다다른 담합 건을 우선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