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기' 혐의 공판 '별건수사 증거 수집' 공방

내달 6일부터 주1회 집중 심리 예정

입력 : 2014-09-22 오후 2:03:2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CN커뮤니케이션(CNC) 선거비용 사기 혐의’ 등에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안호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2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별건수사를 통해 압수돼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통해 입수한 특정 금융정보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에 검찰 측은 "특정금융 정보 서류 제출시 FIU에 보고한 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FI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는 지난 18일 이미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 측이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 증인신문 신청을 한 것도 논란이 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후보 본인인 경우도 있고, 회계책임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호 혐의에 대한 중요 내용을 알고 있어 증인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에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기본적으로 이석기 의원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거나, 중첩되는 부분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번 재판을 변호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0월 6일부터 주1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검찰은 주 2회, 변호인단은 주 1회를 요구하며 맞섰으나, 재판부는 "주 2회 재판을 할 경우 증인신문조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기일이 진행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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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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