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동아제약으로부터 변종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의사 91명에 대해 검찰이 약식명령 선고금액과 같은 벌금 150~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 심리로 22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와 설문조사 명목으로 컨설팅 업체로부터 받은 금원의 출처가 동아제약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컨설팅 업체가 의사들을 섭외하는 데에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관여했고 강의가 동아제약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로서 관련 비용 역시 동아제약 영업팀 활동비에서 나갔던 점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동영상 강의에 참여한 의사 중 일부가 강연 준비 없이, 사실상 기존에 있던 내용이나 동아제약이 준비해준 내용을 읽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대다수 의사들은 컨설팅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아제약과 연계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의사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 의사측 변호인은 "동아제약이 연관돼 있다는 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고 당시엔 알 수가 없었다"며 "알았다면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받았을 리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의사측 변호인은 "위법 여부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제약사로부터 판매 촉진 대가로 받은 것을 알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검사의 주장은 포괄적이고 유추적인 근거만을 갖고 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동아제약 법무팀으로부터 '검찰에서 영업사원들을 위증죄로 기소한다고 해서 영업사원 보호차원에서 (의사들에 불리한) 증언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동아제약의 전 영업팀장이 영원사원들을 통해 국내 유명 로펌으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사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영업팀장이 동아제약 협력 업체로부터 부정한 이득을 취득한 뒤, 동아제약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는 시점에 이번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빼돌려 회사와 거래를 시도했고 동아제약이 수용하지 않자 검찰에 제보한 것"이라며 제보자의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동아제약이 '변형된 리베이트'를 시행한 것은 동아제약의 내부정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다수 변호인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지만, 동영상 촬영 후 오히려 동아제약 의약품의 처방이 줄었다"고 항변했다.
한 변호인은 "병원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한 달 이상 소요했다. 촬영날에는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 준비하기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사들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6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해 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사 105명을 약식기소하고, 수수 금액이 큰 의사 1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동아제약 임직원 12명도 기소됐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 성수제)는 지난해 9월 동아제약 임직원들에 대해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2~3년의 형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