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가 개인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오는 24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구체적인 공급방법과 허가기준 등을 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했고,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해 허가 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춰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054-459-7457)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통해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