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단통법?..일주일 남기고도 이견 '팽팽'

'단말기값' 그대로면 무용지물..혼란은 '유통점'이 떠맡아

입력 : 2014-09-23 오후 5:59:09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인가, 이통사나 제조사의 수익을 높여줄 것인가. 단통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장에선 법의 실효성에 대해 팽팽한 이견이 맞섰다.
 
특히 발제를 맡은 한현배 아주대 겸임교수는 단통법 시행으로 발생할 혜택은 사용자와 통신사, 제조사 중 누구의 몫이 될 것인지에 물음표를 던지며 "단말기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단통법, 가계통신비 인하?.."단말기값 그대로면 무용지물"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보조금 규모는 줄어드는데 단말기 가격은 하나도 내려가지 않는다면 국민 입장에선 돈이 더 드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단말기 가격 인하 의무는 전혀 부여하지 못했고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제정의 취지는 부당한 보조금 차별지급을 근절하고, 이통사만을 제재하고 있는 현행 보조금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은 "보조금 정책은 사실 시장실패가 아니라 지난 십수년간 정부가 묵인해온 결과"라며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투명화와 요금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단말기 비용과 요금할인 문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작동해야 한다"며 "최대한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고 답했다.
 
또 월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매체 보도에 대해서 류 과장은 "이 고시의 취지는 그동안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최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에게도 비례적으로 보조금을 주자는 것"이라며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상한은 업계 자율에 맡기되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배제하지 말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미연 기자)
 
◇단통법 혼란은 유통점 몫..이통사만 속으로 쾌재?
 
단통법 시행으로 이득을 보는 건 결국 보조금 비용이 줄어드는 이통사가 아니겠냐는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이통사들의 IR자료를 보면 단통법 시행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테니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다"며 "결국 영업 현장만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떠맡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민과 유통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통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매장에 홍보책자를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측에서 한다고 해 기다리고만 있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5600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우리만 또 사기꾼 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점 종사자들에게도 법안의 입법취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난감하다"며 "이들이 고객에게 단통법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협) 이사는 이통사와 제조사도 지금의 형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통신협이 샤오미폰 공동구매를 시작한 건 국내 단말기 시장에 출고가 인하 압력을 넣기 위해서였다"며 "이통사와 제조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격인하에 나서야 하며, 지금처럼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를 유지하려면 글로벌 제품과 차별화된 강력한 콘텐츠를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단통법 고시안 최종 확정..'분리공시' 관건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인 단통법 시행을 1주일 앞두고도 주요 골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보조금 상한선, 분리공시, 사전승낙제, 긴급중지명령 등에 여전히 이견이 많아 단통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해 단통법 고시안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의 경우 '제조사 반대, 이통사 찬성'이 아니라 삼성전자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통 3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소비자단체, 서울YMCA, 유통인협회 등이 찬성하는 등 시장상황은 절대 다수가 분리공시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규개위 심사에서 결정이 잘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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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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