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한류스타 배용준씨가 홍삼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덕길)은 홍삼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고제'가 지난 19일 배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지난 2009년 50억원 규모의 일본 내 홍삼 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고제는 고릴라라이프웨이에 일본 유통사들과의 계약 체결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을 선지급했으나,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주장했다.
고제는 이어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오히려 지급하지 않은 25억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또 고릴라라이프웨이가 계약 당시 하향세를 겪고 있음에도 '연매출 100억원은 문제없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고제는 계약 다음해인 2010년 계약 잔금 25억을 추가로 고릴라라이프웨이에 지급해야 했지만, 유상증자에 실패해 입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2010년 4월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동대문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