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가수 조덕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대마 및 필로폰 복용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가수 조덕배(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일대에서 지인에게 받은 필로폰과 대마초를 각각 3차례, 1차례씩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3일 조씨의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