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대형 건설3사가 낙동강하구둑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를 합의하는 등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자원공사가 '09년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항에서 선적해 부산 낙동강 하구둑까지 해상운송 된 일체형 수문.ⓒNews1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수자원공사가 설계와 가격에 각각 60%, 40%의 가중치를 부과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알고 투찰가를 합의했다.
공사예정금액(2217억만원)의 95%대에서 투찰가를 사전 협의 한 뒤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한 것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당시 투찰가가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답합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 공정위 조사를 피하면서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받기 위해 투찰률을 95% 직하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의 투찰률은 삼성물산(94.99%), GS건설(94.98%), 현대건설(94.96%)로 드러났다.
신 과장은 이에 대해 "투찰가를 높게 합의하고 설계로만 경쟁하는 것은 고질적 담합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