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재판부 "소멸시효 지나..전체적으로 증거 부족"
원고측 "반드시 항소할 것..손해부분 입증하겠다"

입력 : 2014-09-30 오후 2:41:3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소멸 시효가 지난 데다 전체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는 30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체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다"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기록에 있는 증거를 보면 원고측의 주장처럼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교육권·학습권 침해 부분 역시 "제출 증거만 봐서는 교육부 등이 학교 폭력 관련해서 지도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김영미 변호사는 "원고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서 유감"이라며 "국가의 과실을 다 입증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수철 변호사 역시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후견인 지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실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기각했다"며 "반드시 항소를 해서 보완해서 손해부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원고 7명은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한 광주인화학교와 생활시설인 광주인화원의 재학생·재원생들이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이들이 인화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와 직원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책임을 외면하고 사건을 오랜 시간 방치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1년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4억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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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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