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해군 수상구조함 통영함과 기뢰탐지함 소해함의 장비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영관급 예비역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30일 2009년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최모 전 중령을 공문서위조 변조·행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전 대령 등은 당시 통영함의 핵심장비인 고정음파탐지기(HMS) 등의 성능 결과를 임의로 변경해 특정 업체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사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뒤 오 전 대령 등을 체포해 조사했다.
통영함은 2010년 천암함 피격 사건 이후 1590억원을 들여 건조한 3500t급 구조함이다. 그러나 해군은 2012년 통영함 핵심장비의 성능미달을 이유로 통영함 인수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세월호가 침몰했으나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