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탁모(48·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의 사생활이라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실에 대해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기재하며 사실이라 믿었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박근혜의 사생활 내용은 사생활로 인해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장을 주고 있는 등의 특병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탁씨는 지난 6월 다음 사이트 아고라 토론방에 박 대통령이 고(故)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 정윤회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