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최근 3년간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SK그룹이 지난 한달 새 계열사 2곳을 더 늘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중 SK텔레콤이 아이리버의 지분을 39.3%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SK그룹에는 계열사 2곳이 추가됐다. 아이리버와 그 자회사 아이리버CS다.
SK그룹은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2014월 4월 기준) 가운데 소속회사 수가 84개로 가장 많다. 계열사가 많은만큼 부당지원 관련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당지원 관련 총 6건에 대해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결정 받았다. 일부 건은 공정위가 패소하면서 일단락 됐다.
일례로, 지난 2012년 9월 의결된 SK C&C 부당지원 건과 관련한 논란이다. 당시 공정위는 SK그룹 소속 계열사 7곳이 SK C&C에 지원성거래를 했다며 과징금 총 347억34000만원을 부과했다. 5년에 걸쳐 총 1조1932억5709만1514원 규모의 거래가 부당지원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 SK그룹 계열사들이 C&C가 제시한 인건비 단가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외 SI업체들로부터는 50~70% 수준으로 단가를 낮춰 받은 것이 도마에 올랐다. 2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올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SK 완전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SK그룹은 지난 3년간 거래상지위남용 1건, 부당고객유인 1건, 거래강제 1건, 구속조건부거래 1건 등의 제재를 받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재벌 그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두 번째로 많은 징계를 받은 신세계그룹(5건)보다도 제재 건수가 무려 2배다.
한편 최근에는 SK플래닛이 공정위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광고 하청업체와 거래하면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서다. SK플래닛이 벌인 불공정행위는 아니지만 모바일상품권 판매 통로를 독점했다며 카카오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