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휴게소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국 176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4건에 달했다.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가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서 적발당한 휴게소가 42개 업체, 사업장 폐기물 혼합보관을 하던 휴게소도 2곳이다.
도로공사의 자체 감사나 적발이 아닌 지방환경청의 단속에서 18곳, 지방자치단체 단속에서 26곳이 적발됐다. 대부분이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조치만 내려졌다.
환경위반 적발업체 가운데 77.3%에 해당하는 34곳은 경고조치를 내렸고 전체의 20.5%인 9곳은 주의조치, 나머지 1곳만 중경고를 받았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식품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휴게소는 지난 2009년 이후 81곳에 달했다. 연도별는 ▲2009년에 14건 ▲2010년 16건 ▲2011년 21건 ▲2012년 13건 ▲2013년 15건 ▲2014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의 ▲행담도휴게소 ▲서산(목포)휴게소 등 2곳이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법령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8건 ▲식품·식기류 등 각종 위생관리 미흡 26건 ▲음식물·식품에 이물 혼입 및 검출 8건 ▲음용수 수질관리 미흡 및 정수기관리 미흡 8건 ▲원산지 표기·표시기준 미준수 등 8건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7건 ▲식중독 배양검사 결과 부적합 2건 ▲상품관리기준 미준수 등 기타 12건 등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09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해서도 휴게소 운영관리 미흡, 협력납품업체 대금지급 주기 부적정 등 총 60건이 적발되었다.
이들 휴게소에 대한 처분사항을 보면, 전체 적발업소의 절반가량(50%)인 30개 업체를 주의조치만했으며 나머지는 ▲경고 12건 ▲중경고 2건 ▲시정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전국 176개소에 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중 102개소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오수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가 상당한데 그 사유를 밝히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처벌강화해야 한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휴게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