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법원 집행관의 70% 이상이 법원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집행관은 개인사업자로서 지방법원과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제출 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임명된 집행관은 378명으로 이 중 법원출신은 281명(74.3%)이었다. 이는 검찰(96명)·헌법재판소(1명) 출신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다.
법에는 집행관의 임용자격에 대해 '법원·헌재·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두고 있다.
집행관들의 공직 재직 시 직급을 보면, 검찰과 헌재 출신은 모두 4급 이상 고위직이었다. 법원 출신도 5급 33명, 6급 4명을 제외한 244명이 4급 이상이었다. 이 중 1급 출신도 2명이나 포함돼 있다.
각 지방법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관들의 지난해 평균 수입은 약 2억2000만원이었다. 서울·부산·의정부는 3억 원을 초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호서대 김종호 교수는 지난해 11월 '법학논고'에 게재한 글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은 오로지 집행관만을 바라보고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대로 조직 관리를 하게 돼 고위직과 중하위직 사이에 인화가 잘 안 되고 이질감이 생기는 등의 갈등문제가 잠복돼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집행관의 정년이 61세임을 고려해 공무원들이 정년이 도래하기 전 명예퇴직을 통해 고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집행관으로 근무하며 고소득을 올린다"며 "집행관 자리가 법원 고위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 사이에 순번을 정해놓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집행관 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뒷얘기도 꾸준히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해 서 의원은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4년 임기인 집행관의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임용 연령은 55.35세다. 정년을 4년여 남은 고위직이 퇴직 후 잔여기간을 집행관으로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 경쟁률 또한 1.15대 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 ⓒNews1
법원의 집행관 관리와 집행관들의 자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집행관이 법원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중과실인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5월 기륭전자 농성장에 법원 집행관 10명과 용역 40명이 들어와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갈비뼈와 오른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월 울산지법 소속 집행관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에 대한 철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 2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집행관에 대한 민원도 최근 5년간 250건에 달했다. 최근 3년 간 진정과 비위고발서 접수도 30건 넘게 접수됐다. 이와 비교해 최근 3년간 법원 공무원 전체에 대한 진정건수가 매년 10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소수의 집행관에 대한 진정·민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부터 기획 감사를 통해 집행관들의 업무 실태를 점검해 왔다. 지난해에는 서면경고 5명, 주의 촉구 39명, 엄중훈계 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감사내용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서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2012년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와 유사한 사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은 집행관의 급여 기준을 '5급 1호봉'에 두고 있다"며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집행관의 연 수입은 2400만원이 된다. 실제 연평균 수입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을 위한 집행이 법원 고위직만의 잇속 챙기기로 전락하는 순간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전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수수료 수입을 국고로 환입하고, 이를 활용해 4~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충당한다면 현재 2~3배 집행관 증원이 가능하다"며 "이제는 집행관 숫자의 조정부터 집행관제도 전반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한 집행제도에 대한 법원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본 사법부의 집행관 관련 인터넷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일본 집행관의 수입은 연 2000만엔~3500만엔으로 우리 돈 1억9000만원~3억30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또 '5급 1호봉' 상당이라는 급여 규정이 있지만 이는 수입이 급여보다 적을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보장해주는 최저기준금액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본 집행관의 실제 수입은 이보다 훨씬 많으므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예는 최근 20년간 없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우리나라 집행관의 지난해 연평균 수입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다고 대법원은 반박했다.
대법원은 "집행관의 연평균 수입이 아니고, 연 평균 매출액이 2억2000만원"이라면서 "집행관 1인이 고용하는 직원이 2~4명 수준임을 감안해 직원 1인당 연봉이 적게는 2000만원 후반대에서 4000만원대인 점과 4대 보험료,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집행관 1인의 연평균 수입은 세전으로 1억원 초반 남짓이고 세후에는 더 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