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수자원공사 2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 차량 유지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수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된 자가운전차량 유지비(자가운전비)가 2억7103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지급된 2급 이상 자가운전비는 총 49억9756만원이 지급됐다. ▲2009년 6억9544만원 ▲2010년 7억5887만원 ▲2011년 8억6121만원 ▲2012년 8억8865만원 ▲2013년 9억6647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5억2691만원으로 연간 1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변 의원은 전했다.
수공 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자가운전차량은 임원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말한다. 자가운전비는 업무수행 운행에 따른 보조금 형식이다.
수공은 지난 2004년부터 차량관리규정을 통해 ▲상임임원 월 60만원 ▲1급 직원 월 50만원 ▲2급 직원(단장) 월 40만원 등 자가운전비를 지급했다. 이후 2007년 2급갑 직원은 월 4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고, 수도서비스센터의 센터장에게 40만원을 신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됐다.
그러나 3급 이하 하위직이 출퇴근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아 자가운전비는 운행에 따른 수당이 아닌 직급에 대한 보조비라고 변 의원은 지적하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를 들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5월 복리후생비를 42% 감축하며 1급 이상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던 자가운전비를 자발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금융공사는 연간 59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의원은 "수공의 자가운전비 지급은 상대적으로 하위직에게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방만 운영의 표본"이라며 "공무원 수준에 맞춘 복리후생을 원칙으로 하는 방만경영 정상화가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공은 지난 1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복리후생비 감축을 골자로 한 16개 과제 이행을 결정했다. 이에 직원들의 교육비, 의료비, 휴가·휴직제 등을 줄여 인건비 절감액이 15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자원공사 방만경영 합의사항. (자료제공=수자원공사, 변재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