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감사원이 직원들 경조사 참석 경비로 출장비를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1년 반 동안(2013년~2014년7월) 총 26회에 걸쳐 153명에게 직원 경조사 지원 출장비를 지급했다.
토·일요일 등 휴일에 참석한 직원 경조사 역시 59명에게 출장비가 지급됐다.
또 5명에서 최대 12명까지 한 번에 직원 경조사로 자리를 비우거나 1박2일이나 2박3일로 출장을 다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의 경우 12명이 1박2일 일정으로 직원 경조사 지원을 위해 부산으로 출장을 다녀왔지만, 같은 기간 민원 조사를 위해서는 2명의 직원이 딱 한 번 출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행정부 예규인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출장을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예시를 들고 있다. 통상 기관장이나 이를 대신해서 2~3명이 다녀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은 동료직원의 경조사에 출장비를 받기는 커녕 연가나 연차를 내고 다녀온다"면서 "감사원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직원 경조사 출장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점검하고 단속해야 하는 기관으로 스스로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서 관리해야 함에도 자체 점검에서 단 한차례의 지적도 없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를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원 경조사 출장비 지급 현황 주요 내용(자료=이상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