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미닛
출연: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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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여성고용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존 대책의 후속책인데요.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등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대폭 채용하면서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여성고용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완대책,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 고용시장은 최근 15세이상 여성고용률이 지난 6월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는 등 고용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책수요자의 인지도가 낮고 직장문화나 인식 개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의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장어린이집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청부청사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보완대책도 내놓았는데요. 일단 올해 말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775명을 채용하고 각 부처별로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해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바리스타 200명과 제과·제빵제조원 150명,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서 10명과 영화관 고객서비스 인력 100명 등 총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금의 기여그과 연금액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우선 여성고용의 경우 여전히 고질적인 경직적 근로문화와 소극적인 직장환경 속에서 유연근무제 활용과 근로시간 단축실천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결국 고용의 질 문제를 고민해야 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