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헌법재판소에서 2년 이상 장기미제로 분류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심판사건 처리현황표'와 '연도별 미제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기미제 사건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처리건수는 2009년 이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사건은 2009년 35건에서 2010년 38건, 2011년 43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올해 7월 10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신중처리사건과 간이처리사건을 분류해 처리하는 등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은 없다. 그럼에도 사건 처리를 위해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임내현 의원은 "장기미제 사건 사건이 누적되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뒤늦게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는 사건처리 시일이 빨라졌다고 주장하지만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적시처리가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 헌재는 장기미제 사건이 누적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년 이상 경과해 계류 중인 사건(자료=임내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