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부·유진·NH·SK證 자본법 위반 '징계'

입력 : 2014-10-17 오후 4:56:5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감독원이 동부증권(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NH농협증권(016420), SK증권(001510)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NH농협증권과 SK증권을 부문검사한 결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 4명을 문책했다.
 
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두 회사 직원 3명에게는 과태료 총 1억원을 부과했다.
 
동부증권은 올해 3~4월 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를 위한 연계거래 금지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동부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한 한편, 관련 직원 4명을 문책 조치했다.
 
동부증권 소속의 두 팀은 연계거래를 통해 동부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 전량(300억원)을 사실상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3월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유진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관련 직원 2명은 문책 조치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유진투자증권은 계열회사 발행증권에 대한 최대물량 인수 규정을 회피하려한 모 증권의 위법 거래를 감춰주려고 불건전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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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